<앵커>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가 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찰 진입을 계속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1급 보안시설입니다.
군사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이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는 경내 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같은 이유로 청사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징후가 감지되는 등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5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는데, 오늘(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지금 경찰이 어디 어디를 수색하겠다, 이렇게 압수수색 장소를 특정을 했습니까?
<기자>
우선 이 압수수색은 핵심 의혹이죠,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동선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무회의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특히 국무회의 논의 과정이 담긴 핵심 증거인 속기록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 뒤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보다는 탄핵 심판 받겠다, 이런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주 긴급 담화에서 밝혔듯이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한 야당의 횡포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 모두 비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