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준비…이 시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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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경찰이 대통령실 경내에 진입했습니까?

<기자>

경찰은 현재 대통령실에 도착해 출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인원은 18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들이 경내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진행할 지 임의제출 방식으로 필요자료를 제공할지를 놓고 경찰과 경호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10일) 저희 취재진과 접촉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사건을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현재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이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공식일정이나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망이 좁혀오는 만큼 내부적으론 법률비서관실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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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하야'보다는 탄핵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지난주 긴급 담화에서 밝혔듯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삭감한 야당의 횡포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 모두 비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진행 : 김남성,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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