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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며칠 전부터 계엄 논의"…'윤, 내란 공범'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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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됐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되기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청구서에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논의는 윤 대통령과 단둘이 있을 때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식 계엄 건의는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졌지만 사전에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계획했다는 취지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에 계엄 관련 임무를 미리 하달받았다고 말했는데,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사전 공모해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지시를 하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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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 즉 수괴는 최종 지휘권자이자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임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형법 87조 1호에 따르면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2호,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적 내용이 다수 포함된 계엄포고령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거라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 또한 '우두머리'로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직접 적시하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의원은 국회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이 주범인 것처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의원 :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죠?]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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