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 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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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특검 추천에서 국회는 여야 불문하고 배제됐으며,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지만,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어 민주당은 일반 특검을 별개로 발의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은 오늘(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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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법사소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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