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등 계엄국무회의 멤버 소환 통보 "거부 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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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11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입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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