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는 세금 안 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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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유튜버 중에 수억 원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버 세금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방에서 혼자서 취미로 하는 유튜버가 무슨 세금이냐?", "그래도 돈을 버니깐 유튜버는 무조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10만 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대형 유튜버만 세금 내면 되지 않나" 등 네티즌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튜버는 액수를 떠나서 일단 유튜브 수입이 생기면 성실히 신고해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 유튜버가 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세금입니다.

유튜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익 창출이 미미해 신고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유튜브 수익이 적더라도 신고만 성실히 한다면 콘텐츠 제작 비용 등이 인정돼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수익이 적다고 신고를 안 했다가 세무 당국에 포착될 경우 가산세 등 페널티가 불가피해집니다.

과세 문제를 따지려면 우선 유튜버의 유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버, 일명 직업형 유튜버와 어쩌다 한 번씩 수익을 내는 유튜버, 일명 취미형 유튜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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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이 계속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는 구글 애드센스(광고 수익), 기업이나 제품 협찬 비용, 홍보 콘텐츠 제작 수익, 행사 및 교육, 강연 수익, 멤버십이나 구독료, 슈퍼챗과 같은 후원금 등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후원금, 협찬금 등 모든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용역 공급으로 간주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스튜디오에 장비와 인원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나 별도 시설 없이 혼자서 방송을 만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중에 업종 코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혼자서 방송하는 1인 유튜버로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직원이 있거나 스튜디오를 갖춘 유명 유튜버의 경우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 과세자지만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유튜버의 세원을 파악할까? 유튜버의 가장 큰 수입원인 유튜브 영상에 붙는 광고인 '구글 애드센스'가 중요 단서가 됩니다.

유튜버들은 광고 조회 수와 클릭 등에 따라 수익금을 받는데, 구글 애드센스로 받는 광고 수익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계좌 이체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한국 유튜버가 지정한 계좌에 미 달러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에서 유튜버에게 수익을 외화로 입금할 때 1만 달러(한화 1천400만 원) 이상이 국내 계좌에 들어오면 국내 은행은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 자연스레 유튜버의 세원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유튜버 연 수입이 1만 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미리 세금 신고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하자면 고소득 또는 전업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정직하게 세무 신고를 했다면 문제 발생 여지가 없게 되며, 취미로 하는 1인 유튜버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2019년 9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2022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 9천366명이었으며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 1천420억 원이었습니다.

총수입액은 2019년 875억 원에서 2020년 4천521억 원, 2021년 8천589억 원으로 매년 급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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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고 인원은 2019년 2천776명에서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천219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BJ 등과 같이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으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연간 총수입은 3천333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29.2%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평균 8억 4천800만 원꼴로 2019년 상위 1% 평균(6억 7천100만 원)보다 26.4% 늘었습니다.

상위 10%인 3천936명의 총수입은 8천684억 원으로 76.0%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 2천100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 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천324명이었습니다.

2020년 528명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것입니다.

이들 유튜버의 수입신고 자료에는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 중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입니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자진 신고한 후원금을 제외한 거래 내역은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 포브스코리아가 선정한 '2024 파워 유튜버 100명'을 보면 구독자 수는 평균 528만 명, 시청 횟수 평균 27억 건, 총추정 연 소득은 평균 28억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소득 유튜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공개한 재산추적 조사 대상 가운데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 25명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1인 방송과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이지만,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납부 의무는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1월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적용받고자 경기도 용인·인천 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 사례를 발견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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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로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슈퍼챗 등 지속적인 수입을 파악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할 방침입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 조세조약을 통해 구글 등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이 지급한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국세행정포럼'에서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에 원천징수 의무를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조세 조약상 정보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외화 획득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외화입금증명서를 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데,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에 상세 정보를 적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명인을 빼고는 여전히 대부분의 유튜버는 많은 돈을 벌긴 쉽지 않습니다.

200여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최근 채널 영상 조회 수 수입을 공개했는데, 조회 수 회당 0.6원 정도로, 조회 수 100만을 찍어야 수익이 60만 원 정도며 여기서 영상 작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빼면 채널 유지가 쉽지 않아 광고 영상 등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운데 하위 50%(1만 9683명)의 연평균 수입은 30만 원으로 2019년의 100만 원보다 7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연평균 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유튜버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기준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인 '구독자 500명, 최근 90일 동안 공개 업로드 3건, 최근 1년 동안 시청 시간 3000시간 혹은 최근 90일 동안 쇼츠 조회 수 300만 회' 등으로 낮추는 추세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수입은 영상 조회 수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100만 유튜버라고 해도 트렌드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 조회 수가 감소하면 수익이 급감해 순식간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입니다.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 조회 수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고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렵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별도 굿즈를 연계해 판매하거나 영상 속에 협찬 광고를 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창출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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