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 되면 직무 정지?…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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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구속'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구속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건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옥중에서도 집무 수행이 가능한 건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주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여야의 공통분모인데, 방식은 다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 소추를, 여권은 '질서있는 퇴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참여 없이는 탄핵안 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구속 변수를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정지가 자동적으로 된다. 직무정지 방법이 탄핵 말고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대통령 구속이 헌법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법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이라고 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없는데 직무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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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유죄 확정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수감 중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반대로 직무집행이 어려운 '사고'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이) 구치소에 갔을 경우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권한 대행자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파면이나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처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또 구속 여부와 별개로 탄핵안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 해석과는 별개로 정치적 무게감은 달라집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구속은 대내외적으로 막대한 파장을 야기합니다.

높아지는 탄핵 여론에 국가 위신이 추락하면서 여권도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벌이고 있는 내란죄 수사 상황에 따라 대통령 퇴진 방식에 대한 논란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철, 영상편집: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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