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과 관련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원에서 각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된 데 대해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천 처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면 헌법 71조의 궐위나 사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판사항이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