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 계약서 하도급 갑질' 양우종합건설·삼환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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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종합건설이 받은 계약 이행 확약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건설사인 양우종합건설에 과징금 4천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삼환기업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2022년 10월 20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이 적힌 이른바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환기업은 2019년 12월∼2021년 8월 16개 수급사업자에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습니다.

두 기업은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면 적정성을 심사하는 검사를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위법행위는 수급사업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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