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활동 금지와 위반시 처단 등의 내용을 담은 12ㆍ3 비상계엄의 포고령이 방첩사령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군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 20분쯤 언론에 배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방첩사의 부하 장교들에게 포고령 1호 작성을 시켰고,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전공의 48시간 내 미복귀시 처단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 외에는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 작성 및 발표 절차는 기획, 작성, 법무검토 등으로 이뤄지는데 12ㆍ3 계엄 포고령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으로 오늘 직무정지됐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방첩사가 12ㆍ3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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