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 대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계엄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데 그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 직무 정지 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1987년 개헌 뒤 역대 세 번째 권한대행이 되는 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고건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 때 사의를 표명했던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국정을 잠시 책임지게 되는 건데,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전례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국정 운영 대신, 통상 업무와 정부의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엔 탄핵심판 절차는 18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명시돼 있어, 길면 반년 가까이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직무 정지 뒤 9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63일이 걸렸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계엄 사태 뒤 정상 업무를 지시했고,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입니다.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무역의날 기념식에도 윤 대통령 대신 참석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하며 이번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있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면 다른 인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사표를 낸 총리 이외의 다른 분을 찾아야 됩니다. 여야 합의로 권한대행을 찾고 임시내각, 중립내각 구성해서 국가 운영하면서 정돈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것이...]
오늘 오전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에게 재차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한 총리는, 오후엔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전경배, 영상편집: 이홍명, 디자인: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