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국·과장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 3일 2∼4급인 국·과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감사원장은 2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승인 없이 전보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 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전에 추후 예상되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은 전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위원이 퇴임일인 내년 1월 17일까지 원장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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