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 포고령 발령 시 따를 의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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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신정훈 위원장의 사과요구에 답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조치와 관련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출입통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한 12·12 군사반란은 내란죄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내란죄가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일 경찰의 통제도 똑같은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행동이 아니다"라며 내란죄 적용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사퇴 여부를 묻자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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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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