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중고차기록부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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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 거리 정보가 담길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하는데 올해 발굴한 경쟁 제한적 규제는 22건입니다.

정부는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는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기재합니다.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어 '허위 매물' 분쟁이 빈번했습니다.

정부는 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계기판을 교체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인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과거 점검 때 기록했던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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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중복 인증 규제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강화된 정부 인증이 필요한데, 이 기준을 20㎝로 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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