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계엄령 선포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이후 45년 만의 일이었고, 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과거 계엄이 선포됐던 사례와 계엄이 선포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권지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 계엄 선포 전 우리나라 헌정 사상 가장 최근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45년 전인 지난 1979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결집한 당시 신군부는 사회 혼란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5월 17일에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1980년 5월 17일 24시, 즉 5월 18일 0시를 기해서 정치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대학에 대한 휴교, 영장 없는 체포, 구금 등을 담은 계엄포고령 제10호도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 당시 정치인 26명을 권력형 축재와 학생시위, 노사분규를 선동한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가택 연금했습니다.
5.17 계엄 확대 이후 1980년 8월 16일에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했고, 이어 8월 27일엔 전두환 씨가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은 456일 만인 1981년 1월 24일 해제됐습니다.
반면, 이번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선포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도 45년 전과 비슷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활동은 물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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