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실 전화해 "열차 탈선시키면 어떻게 돼요"…협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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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2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일 정오 역무원이 전화를 받자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A 씨는 7시간 뒤에 다시 역무실에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좀 안 좋다"며 "열차에 돌을 던져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고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협박으로 역무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그의 건강 상태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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