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배추를 강원도 유명 브랜드인 강릉 배추로 둔갑해 판매한 상인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인 A(60대)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20일 충남 서산 배추밭에서 포전매매한 30t 규모의 배추를 '강릉B배추'로 거짓 표시한 망에 담아 서울과 부산 시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지난달 20일 탐문수사 중 A 씨가 서산 부석면 1만여㎡(3천여 평) 배추밭에서 채취한 배추를 '강릉B배추' 망에 담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배추 판매 금액은 4천200만 원 상당으로, 농관원은 이중 A 씨가 약 9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 배추 가격(5t 기준)은 서산산 450만 원, 강릉산 600만 원으로 강릉산이 약 30% 더 비쌉니다.
농관원은 A 씨가 인지도가 높은 강릉B배추가 비싼 가격으로 유통된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10월 중순부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배추, 마늘, 양파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생산지, 도매시장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