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90억 떼먹은 전세사기…60대 여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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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 원을 떼먹은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 모(6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가로챈 금액도 거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 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대출금이 상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에 해당해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신 씨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 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 원, 주택 전세자금 20억 원 등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입니다.

신 씨와 함께 기소된 모집책 가운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1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사회봉사 120시간, 나머지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또 신 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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