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 등 투자…청주시청 공무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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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오늘(3일)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일부만 변제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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