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6개월·소급 적용"…'돈 봉투' 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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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 시행 전에 일어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을 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이 발의해 행정안전위에 계류중인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논란이 불거진 건 부칙입니다.

해당 부칙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소급 적용 규정이 들어간 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돈 봉투 살포 사건이 모두 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9월 6일 날 슬며시 낸 바로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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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와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당 대표 선거를 다루는 정당법만 공소시효가 없어 다른 선거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소급 적용 부칙에 대해선 "정치검찰이 입맛대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어 어떤 사건이 또 발생할지 몰라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 부칙이 적용되지 않고 만약 부칙이 문제라면 빼겠다고 행안위 여당 간사에게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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