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 돌팔매질·도공직원 폭행…고속도로 난동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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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량을 멈춰 세우고는 뒤따르던 차량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청주)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내린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을 향해 도로에 있던 돌멩이를 던지거나 정차한 승용차 위에 올라서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출동해 이를 제지하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A 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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