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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다 합격했는데 "예상 못했다"…꿈 접고 취준 시작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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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대학원에 합격한 20대 A 씨는 입학 전 자신이 속할 B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십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인턴십 마지막 날 연구실 운영을 도맡아 하는 대학원 선배인 이른바 '랩장'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랩장 : 우리 랩이랑 너랑 좀 안 맞을 것 같아. (입학을)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고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대학원에서는 교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교수까지 입학 취소를 원한다는 말에 A 씨는 결국 진학을 포기하고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 씨/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 합격자 :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지금 현실이 맞나.]

학교 진상조사단은 A 씨와 소통하기 어렵다는 학생들의 보고를 받은 교수가 랩장에게 지시해 A 씨에게 입학 취소나 연구실 변경을 종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냈고, 교수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랩장은 교수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B 교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B 교수/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 (랩장이) 거짓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나가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소청위는 "교수가 랩장을 통해 연구실 변경이나 입학 취소 방안을 전달한 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학생에게 압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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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장은 여전히 교수가 시킨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B 교수 연구실 랩장 : 지시를 하셔서 한 건데 교수님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소청위는 징계 적절성만 판단했을 뿐 책임 소재를 따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찬/변호사 :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이라. 랩장이 교수의 의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학교는 소청위 결정에 따라 징계를 취소했고, A 씨는 과학자의 꿈을 접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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