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사업주 제대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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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 척(16.8%)하는 등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로는 '인사 불이익 우려'(3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27.8%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에 달했습니다.

임금체불 개선방안으로는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55.5%)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내년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3년 이내 2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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