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 피해자 800여 명 430억 배상…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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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없으면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또 상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엔 3천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천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882명 중 대부분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은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과거 5·18 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며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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