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으로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의해 적발된 건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영역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