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에 "해킹했다"며 수십억 코인 요구한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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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상대로 '해킹한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며 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외로 도피 중이던 30대 이 모 씨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에 드는 A 사에 '해킹으로 1.4TB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 사의 자체 조사 결과 실제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Trustman0'의 관련성을 포함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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