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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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로 잡혔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 벌금 3억 8000만 원 선고와 7억 8000만 원 추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7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밝히며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꽃이 시들 수 있고, 다시 피울 수 있다는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어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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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보면 검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너네들 다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다' '옷 벗고 나서 변호사도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것이 정치인 김용의 인식이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득세하거나 추종하는 정치인의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2년째 보석과 구속을 반복하다보니 검사님들을 보면 화가 진짜 많이 난다"며 사건을 부풀려 수사했다는 취지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일반 공직자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줬다고 한다"며 "당시 성남시에서 1,000만 원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쫓겨난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심 마지막 단계 이른 항소심 판결로서, 사안의 복잡함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꼼꼼히 사건을 검토하겠다"며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잡았습니다.

김 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정민용 씨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 원을 받은 뇌물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 3일 1억 원, 2021년 6월 8일 3억 원, 2021년 6~7월 2억 원 등 김 씨에게 전달된 총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1억 9,000만 원 가운데 2013년 4월 받은 7,000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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