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확률 조작' 넥슨 일부 패소 확정…"5%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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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 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1년 넥슨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준성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 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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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고 김 씨가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 원을 환불해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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