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전국 소년체전. 부산시유도회 A 회장은 대회를 앞두고 직접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A 회장이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기술을 알려줬는데 제대로 못 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A 군/훈련 참여 학생 : (유도회장이) 똑바로 안 하느냐면서 뒤에서 뺨을 귀 쪽하고 엄청 세게 때려서, 그 이후로도 몇 대 더 세게 때리고.]
당시 현장에는 수십 명의 학생이 있었고, A 회장의 폭언과 폭행에 분위기가 심각했다 말합니다.
[B 군/훈련 참여 학생 : 회장님이 와서 알려주더니 갑자기 똑바로 하라면서 뺨을 좀 세게 때렸습니다. 소리도 언성을 높이면서 때렸습니다.]
유도회장의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A 회장은 훈련 중 일어난 일일 뿐 사실과 다르다며, 정식 재판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도회 차원의 징계 절차도 미정인 가운데, 상위기관인 부산시체육회는 폭행을 인지하고도 대응에는 소극적입니다.
유도회장의 문제라도 1차적으로 유도회가 직접 징계해야 한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하지만, 체육회나 유도회 내부 규정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화된 징계 규정이 없다 보니 사실상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산시유도회는 직전 회장도 항운노조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조진욱 KNN,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