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양곡법 상정…여야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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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입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두 안건 모두 어제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의 전원 찬성 표결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는 중앙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연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도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들 안건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반대 토론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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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됩니다.

본회의에는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또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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