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상'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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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오늘(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박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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