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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주요 자재인 철강과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그간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철강 자재는 시험과 검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자재의 현장 반입은 금지했고, 콘크리트 시험 기준은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시험을 필요할 때만 했지만, 이제 120㎡당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굳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 휨 강도 시험도 1일 타설량 120㎡당 한 차례 이상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말뚝 기초의 설계·시공 때 안전성과 성능을 정밀 검증하기 위한 양방향 재하 시험도 신설했습니다.
말뚝의 축 방향 강도를 평가하고자 상부 하중만 가하는 기존 재하 시험과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을 적용해 시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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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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