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상한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 상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012년부터 유지되던 상한을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한 것입니다.
후원 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산정 시 후원 방문판매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전자거래 매출은 제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 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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