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국회까지 합치면 이번이 세 번째로 올라온 특검법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등이 담긴 수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에도 야당이 여당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수정된 특검법의 위헌성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 하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여전히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친 두 번째 특검법이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고려해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