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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장애 신생아 사망에 의사 개입 정황…사전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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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생후 1주일 된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갑자기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산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팔에 장애가 있는 신생아가 혼자 자세를 바꿨다는 산모의 진술에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했고,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진료와 분만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의 공모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의 휴대전화에 의사와의 수상한 대화 내용이 있던 것입니다.

경찰이 이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 신생아 사망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의사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어제 산모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안고 법원에 출석한 산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장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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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두 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산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열릴 예정이며, 남편의 영장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취재 : 박언 CJB, 영상취재 : 이천기 CJB,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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