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증인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게 된 건 인정되지만, 그게 고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하게 할 의도가 이 대표에게는 없었단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재판에 나와서 위증할 거라는 걸 이재명 대표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임찬종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김진성 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만 위증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 사칭 관련자 중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고 KBS 고위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들었다고 김진성 씨가 증언한 대목은 허위라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이런 허위 증언은 이 대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리한 증언을 요청했을 뿐, 직접적으로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2018년 12월 통화) :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진성 씨 : 네, 네, 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다만,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김 씨가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고는 인정했습니다.
김 씨의 허위 증언을 이 대표가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표의 요청이 계기가 돼서 김 씨가 위증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행위"는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성 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이재명 대표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김 씨와 통화도 특정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걸로 보기 어려워서, 김 씨가 위증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통화 이후로는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통화 당시에는 김 씨의 증언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대표로서는 김 씨가 위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요청받지도 않은 위증을 왜 하게 된 건지,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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