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은 '농망법'…미래 없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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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법 등 쟁점법안 4건의 국회 처리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네 가지 법, '농망4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 개 법안은) 모두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법안 가운데 두 건은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 가격 안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인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입니다.

나머지 두 건은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생산비 보장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입니다.

송 장관은 "네 개 법안 모두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면서 "특히 재해법 두 건은 그 자체가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 시 쌀 초과 생산이 늘어 쌀값이 폭락하고,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농안법은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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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재해법 두 건은 법률 간 충돌 때문에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송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의에 "본회의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불행히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송 장관은 산지 쌀값이 내림세를 멈추고 지난 15일 20㎏에 4만 5,718원이 된 데 대해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80㎏에) 20만 원이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안을 마련하고 쌀 산업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쌀 산업 근본 대책에는 쌀 재배 면적 감축, 쌀 품질 향상, 쌀 가공품 등 소비처 다각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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