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싱글맘 사망…경찰, 피해자 신변보호 후속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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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채권추심 사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채권추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배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 별도로 신변보호 조치 등 채권추심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추가 지시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 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다 지난 9월 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사망 전 불법추심 피해가 경찰에 전달됐는데도 경찰의 수사 착수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제보를 받은 경찰 정보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으며 이후 경찰이 수사 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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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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