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가 오늘(25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는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삼성바이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로직스의 일부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증거 약 2,000개를 새로 제출하며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절차와 이 회장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내년 초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