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일 교회 여자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했으나,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당일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부대 바깥에 위치한 이 교회는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해 왔습니다.
A 씨는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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