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혐의' 내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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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일(25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집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가 취재 과정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사칭 관련 발언은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누명을 썼다는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진성 씨 사이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김병량 시장과 KBS 측이 협의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허위 법정 진술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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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는 이 대표 요구로 허위 증언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대선 이전에 위증 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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