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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선관위 "당원 명부 열람 가능"…친한 "검열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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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글을 쓴 게 맞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소수당을 탄압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당원 명부 내지 당의 구성원의 신원을 보장하는 거지 무슨 개인정보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한계는 현행법상 당 차원의 열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 24조에 따르면 영장이나 재판상 요구, 선관위 요청이 아니면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지호/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지난 14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 당원들의 개인정보 이건 또 일방적으로 당원 명부를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당이 당원 신상을 확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 24조는 외부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당이 스스로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지구당 스스로 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제한이 없다고 해서 명부 열람이나 당무 감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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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게시글을 정치적으로 검열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헌·당규상 일반 당원은 당무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21일 MBC '뉴스외전') : 사설이나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링크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제 되지 않는 게시글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친윤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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