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주차장서 여성 돈 뺏으려 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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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기소된 원 모(4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기충격기,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 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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