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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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대표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었다는 점 등은 인정했던 만큼 개인적·업무적 교유(交遊) 행위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고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으면서도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해 공·사적 관계를 모두 허위로 부인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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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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