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수법 매우 끔찍"…'교제 살인' 20대 무기징역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 미약 상태였단 이 남성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20대 A 씨는 19일간 교제한 여자 친구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같은 날 밤 A 씨는 경기 하남시 B 씨의 집 앞으로 B 씨를 불러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 진단 이력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에는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상처가 확인됐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광고 영역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석방될 가능성을 고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B 씨의 언니도 방청석에 나와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B 씨 언니 : 판결이 너무 무서웠는데 감사합니다. (동생에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미안하고, 보고 싶어요.]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7만 7천여 건, 올 들어선 지난달까지 7만 2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제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교제 폭력 관련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장성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프라인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오프라인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