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4차장 "수사 결론 맘에 안든다고 탄핵…삼권 분립 원칙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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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에 탄핵을 예고하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권력 분립과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조상원 차장 검사는 오늘(21일) 정기 티타임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를 지휘하는 조 차장 검사는 "4차장, 반부패2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 등의 공소 유지와 사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반부패2부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맡고 있습니다.

조 차장 검사는 탄핵 사유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해선 "이성윤 전 검사장 등 때도 강제수사 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년 6개월간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창수 중앙지검장 부임 후 70쪽 분량의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했고,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 중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탄핵 외 다른 방법이 보장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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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장검사는 안동완·이정섭 차장검사에 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모두 기각된 점도 강조하며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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