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이첩 보류 명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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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 검찰이 채모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해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해 10월 6일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령은 결심 공판에서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군 검찰이 제기한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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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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