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또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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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에 답변하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측 변호인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변호인은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 모(65)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 모(58)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의장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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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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