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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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늘(21일) "관련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도 법원은 법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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