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불구속 재판…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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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인용 결정에 따라 이동 제한 등의 조건을 준수해 기일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재판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인 신문, 증거 검토 등으로 인해 길어질 경우를 비롯해 불구속 상태 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한 뒤 재판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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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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